도장,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도 수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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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확대 수사한다.
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희석배출 등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관련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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