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5%(500원) 인상…법정 최저 시급보다 1천340원 많아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생활임금위원회는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00원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 원에 비해 5%(500원)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2022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천340원 많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유급주휴수당 포함 시 219만4천500원으로 전년대비 10만4천500원이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800여 명에게 적용되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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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 원에 비해 5%(500원)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2022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천340원 많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유급주휴수당 포함 시 219만4천500원으로 전년대비 10만4천500원이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800여 명에게 적용되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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