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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보건소 전경(사진=진주시) |
홍역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홍역 바이러스(Measles Morbillivirus)에 의해 감염되는 급성 발진성 질환으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전파력이 매우 강해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감염된다.
전염기는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나타난 후 4일까지로, 잠복기는 평균 10~12일이다.
전염력이 강한 전구기(3~5일간)에는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병변 등이 나타난다.
발진은 바이러스 노출 후 평균 14일에 발생하며 5~6일 동안 지속된다. 심하면 중이염, 폐렴, 설사, 탈수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는데 이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홍역에 걸린 후엔 증상을 완화하는 대중적 치료밖에 없어, 효과적인 예방법은 예방접종”이라며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과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월 미만)는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시민들과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줄 것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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