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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
이는 그간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외국인노동자와 농장주(고용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얽혀있고, 근로기준법, 농지법 등 각종 법령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고용주 개인의 양심이나 관할 지자체, 단일부처에만 맡겨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불법 가설 건축물(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작업의 특성상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노동자, 농장주(고용주)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적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촌현실을 고려해 고용주와 노동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함께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관련부처들이 적극 나서 범정부 TF구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 주택, 농업, 축산 등 다방면에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전담 TF를 구성해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거점형’, ‘직주근접형’, ‘빈건물 활용형’ 등 총 3개 유형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발굴해 제안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전문 상담가를 활용한 외국인노동자 생활.인권 관련 현장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을 신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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