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 언제든 가능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강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연중,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 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총 101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단원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류발급이 증가하면서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해 신규 설치하게 됐다”며 “향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권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 설치를 통해 단원구는 1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19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7개소(시청, 와동, 호수동, 초지동, 고대병원, 라성상가, 차량등록사업소)는 365일 24시간 연중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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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단원구, 차량등록사업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이번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연중,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 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총 101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단원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류발급이 증가하면서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해 신규 설치하게 됐다”며 “향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권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 설치를 통해 단원구는 1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19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7개소(시청, 와동, 호수동, 초지동, 고대병원, 라성상가, 차량등록사업소)는 365일 24시간 연중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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