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확대 : 방문신청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신청일 현재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
| ▲ 경기도산후조리비 웹배너(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방법을 11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 기간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도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기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경기민원24’에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방문 신청과 달리 24시간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생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들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누적 실적은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만6,300여 가구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청 방법 편리성 개선을 원하는 도민 바람에 따라 접수처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4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68%였다. 세부적으로 이용대상 도움(89%), 신청 기간 충분성(88%), 사업 대상 적절성(81%) 등은 높은 만족도를 받았으나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 방법 편리성은 40%만 긍정 평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대구시교육청, ‘2027 대입 대비 예체능 입시설명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07.03

경제일반
예천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9년 연속 쾌거
프레스뉴스 / 26.07.03

국회
박정규 도의회 제2부의장, 취임 축하 화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
프레스뉴스 / 26.07.03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축구 혁신위원회' 출범, 한국 축구의 미래를...
프레스뉴스 / 26.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