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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고, 이들에게 국세 314억 원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했다.
이에 도는 선 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 분석을 통해 1,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35만원 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도는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했다.
오산시 거주 ㄴ씨는 지난해 도로사용료 268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 불능상태였으나 도가 국세환급금 199만 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파주시의 ㄷ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도로 사용료 등이 288만 원으로 늘어나 자동차‧부동산까지 압류됐고, 도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에 따라 채권확보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세외수입 체납자도 다른 지방세 체납자처럼 국세환급금을 즉시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 체계 구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환급금을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다”며 “빈틈없는 체납행정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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