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 조례’ 제정 올해부터 사업 추진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진주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의 관심 유도 및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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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필요 이웃 찾아주세요(사진=진주시) |
시는 지난해 12월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제적,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읍면동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공공급여나 민간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한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가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가족 및 친척,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일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며 동일 신고인은 연간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도움이 필요할 시 서슴지 않고 위기가구를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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