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털렸네" 업비트, 코인 1000억개 해킹… 규제 사각지대 논란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0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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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늑장신고' 의혹… 탈취 자산 445억원 중 26억원 동결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코인 1000억개가 넘게 외부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킹·보안 사고에 따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직접 제재한 근거가 없어 '규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42분부터 오전 5시 36분까지 총 54분간 해킹 시도가 이뤄졌다.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가상자산 규모는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에 달한다. 1초당 코인 약 3200만개(약 1370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피해 코인 개수 기준으로는 '봉크(BONK)'가 1031억2238만여개(99.1%·15억2621만원)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는 '솔라나(SOL)'가 189억8822만원(42.7%)으로 가장 컸다. '펏지펭귄' 38억5162만원(8.7%), '오피셜트럼프' 29억1763만원(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 5시 27분에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중단했다. 오전 8시 55분에는 모든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중단했다. 업비트가 해킹 사실을 금감원에 처음 보고한 시점은 오전 10시 58분으로, 해킹 사고 인지 이후 6시간이 넘게 흐른 뒤다.

 

업비트에서 비정상 출금 행위가 이뤄졌으나 홈페이지에 공지한 시간은 낮 12시 33분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 행사가 끝난 오전 10시 50분 이후에 이뤄졌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 기업인 업비트가 해킹으로 1000억개 이상 코인이 유출됐음에도 6시간 넘게 늑장 신고했다"며 "(유출 대상이 된) 솔라나 플랫폼 자체의 구조적 문제인지, 업비트 결제 계정 방식 문제인지에 대한 조사도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직접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현재 업비트를 현장 점검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징계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고 위험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로서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까지 인정한다.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1단계법)은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구성돼 해킹·전산 사고에 제재 규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킹 사고만 있었다고 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1단계 법에 불공정거래 등 이상거래 감시 의무는 있지만) 해킹 사고 시 보고 의무 조항은 없어 보고 지연 여부를 논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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