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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이달 21일까지 악취배출사업장 특별점검(사진=안산시) |
이번 점검은 악취관리 취약지역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최근 악취민원 관련 사업장과 환경감시원 악취순찰 시 고농도 악취가 감지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악취 저감조치 시설 적정 운영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이며 악취오염도 검사도 병행해 추진된다.
시는 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반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처분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김현식 산단환경과장은 “산업단지 악취관리를 위해 모든 사업장이 지역 공동체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환경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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