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지원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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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포스터(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가 보호자가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2월부터 추진 중인 서비스로 기존 돌봄서비스 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가정이나 시설에 파견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긴급돌봄과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긴급돌봄은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본인의 자가격리 및 돌봄서비스 중단,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나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 확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요양,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이용자,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343명의 긴급돌봄지원단을 파견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도민 등 548명에게 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민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군 돌봄 관련 담당자는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12일 돌봄 관련 공무원의 이해와 시군 협력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담당자 대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긴급돌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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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모집 포스터(사진=경기도) |
또한 도는 긴급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돌봄 상황 종료까지 긴급돌봄지원단을 수시 모집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TF팀 대표번호 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일상 회복 방침 과정에서 우려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사업을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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