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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진 31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움츠린 시민들이 2025년 마지막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내년부터 아이들 돌보는 육아기 직장인은 10시 출근제를 활용할 수 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1일 1시간)으로 단축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 기간은 최대 1개월 늘어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원했다면, 내년부터는 이에 더해 복직 후 사후인수인계 1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도 오른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월 220만원 기준으로 올랐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일했을 때 받는 월 최저임금은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60만원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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