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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일부 개편안 일부 수정과 관련 강남 집값이 왜 급락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며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을 수정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 역시 200%로 높이지 않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수정한 것이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보다 2억원 높인 14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며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해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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