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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 총 591억 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 원이 적발돼 압류됐으며, 1억3,000만 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 원을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 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 원이 적발됐고, 1,100만 원을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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