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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특사경, 미세먼지 배출업소 수사 모습(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 민생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기획수사’를 실시해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5~6월 진행됐으며,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거나, 미세먼지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특정해 오염원이 밀집된 사업장 70개소에 대해 현장 밀착형 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공사장(3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1건) 등이다.
특사경은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조치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되며, 이들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 행위 정도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최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안산에서는 발붙일 수 없다는 경각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산의 공기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 분야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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