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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JTBC 사옥(사진=중앙그룹)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가 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은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원 규모 어음의 1차 부도가 발생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규모는 총 220억원이다. 당초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 120억원, 내년 3월 30일 100억원이다.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계약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에도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만큼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JTBC와 중앙일보, 중앙일보엠앤피의 신용등급이 일제히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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