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등 처벌 강화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17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은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농지법 개정내용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천291개소(상록구 557·단원구 734)에 안내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앞으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농지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는 상록구 도시주택과, 단원구 도시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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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이달 17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은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농지법 개정내용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천291개소(상록구 557·단원구 734)에 안내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앞으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농지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는 상록구 도시주택과, 단원구 도시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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