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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10일 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및 시 소재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으로, 공모 신청자 중 지역, 성별, 연령, 지원 동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위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천 시민은 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choi3395@korea.kr) 또는 팩스(☎043-641-5039)로 전송하거나, 시청 기획예산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주민참여형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되면 2026년부터 2년간 제천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주민 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주민참여예산안 결정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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