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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안내 포스터(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는 다음달 1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분기별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안산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한다.
이번 2분기 지급대상은 1997년 4월2일부터 1998년 4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수령자(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신청자·1997.4.2~1998.1.1 출생자) 중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청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잡아바와 정보가 연계돼 자동 신청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자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수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 및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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