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기관 확대로 6일부터 발급 시행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이달 6일부터 안산시청 민원실에서도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긴급여권은 해외출장, 친족사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시간 이내 당일 발급이 가능한 여권이다.
기존에는 외교부, 수원시청 등 일부 기관에서만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으나, 외교부의 발급기관 확대조치로 안산시청에서도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아있을 시),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5만3천원이 필요하다. 친족사망 또는 위독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2만원에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비전자식 일회성 여권이며, 여권 분실횟수 등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발급기관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의 여권 발급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또한 많이 이용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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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여권, 이제 안산시청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세요!”(사진=안산시) |
긴급여권은 해외출장, 친족사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시간 이내 당일 발급이 가능한 여권이다.
기존에는 외교부, 수원시청 등 일부 기관에서만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으나, 외교부의 발급기관 확대조치로 안산시청에서도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아있을 시),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5만3천원이 필요하다. 친족사망 또는 위독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2만원에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비전자식 일회성 여권이며, 여권 분실횟수 등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발급기관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의 여권 발급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또한 많이 이용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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