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지도단속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을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펼쳐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청주시, 민선 8기 소통 행정 이어간다… 주민과의 대화 추진
프레스뉴스 / 26.01.12

사회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안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
프레스뉴스 / 26.01.12

문화
농식품부, 물가책임관 주재로 매월 중점품목을 선정하여 매주 수급상황 점검
프레스뉴스 / 26.01.12

문화
보건복지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프레스뉴스 / 26.01.12

사회
경산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본배정 추첨 배정 결과 발표
프레스뉴스 / 26.01.12

사회
동대문구, 13일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가동…지하철 연계 무료셔틀 40대 ...
프레스뉴스 / 26.01.12

국회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프레스뉴스 / 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