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문화 정착과 시민 건강권 보호 위한 현장 중심 단속 강화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22일까지 관내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전철역 출입구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장소다.
시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주말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특히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흡연구역) 시설기준 및 금연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금연 구역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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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가 11월 22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22일까지 관내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전철역 출입구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장소다.
시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주말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특히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흡연구역) 시설기준 및 금연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금연 구역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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