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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494명을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B씨에 통고처분해 체납액과 별도로 벌금상당액 2,000만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벌금상당액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A씨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 명의의 자산 및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체납자는 강제집행을 회피하려고 본인 명의의 사업체 대신 가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제3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한 사실이 이번 범칙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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