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4월 12일 전액 국비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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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시내·시외·학통·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천826명에게 특별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급기준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업체 소속 운전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올 1월3일 이전에 입사해 사업 공고일인 3월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운전종사자는 이달 14~18일 소속업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4월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확진자가 급증해 생활이 어려운 운수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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