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자동차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70% 미만이면 시정조치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전라남도는 17일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종합(정기)검사 시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100%가 가장 투명함을 의미한다.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은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 대책으로, 차량 제작단계에서 적용한는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을 운행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전남지역에 등록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2020년 기준 1천472대다. 종합(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3개소(목포・여수・순천)와 도내 민간 검사소 132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조기 정착으로, 어린이 질식 등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군과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시설 및 차량 관계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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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승합차썬팅포스터(전남도 제공)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100%가 가장 투명함을 의미한다.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은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 대책으로, 차량 제작단계에서 적용한는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을 운행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전남지역에 등록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2020년 기준 1천472대다. 종합(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3개소(목포・여수・순천)와 도내 민간 검사소 132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조기 정착으로, 어린이 질식 등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군과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시설 및 차량 관계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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