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축물·선박 대상 31만7천721건 부과…지난해보다 12억 원 증가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1만7,721건, 총 53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억 원(2.3%)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2.85% 상승과 신축건물 기준가액 2.5% 상승 등이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ARS신용카드(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께서는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031-310-2081~20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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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억 원(2.3%)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2.85% 상승과 신축건물 기준가액 2.5% 상승 등이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ARS신용카드(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께서는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031-310-2081~20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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