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활용해 배달음식에 대한 온라인 비대면 점검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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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주요 점검 품목은 닭고기, 전복,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 및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나들이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 대상은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항·포구 주변 전문음식점과 도소매업종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은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활동과 배달음식 주문 증가에 따른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점검도 병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수산물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음식점에서는 24개(농산물 3, 축산물 6, 수산물 15) 품목 및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기존 129명에서 400명으로 증원해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를 매년 전수점검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유통·판매되는 농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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