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뉴스] 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제2차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 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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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 |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시가 지정한 사회적 기업이 대상이며 최저임금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 일부를 1인당 월 210만원의 70~4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비롯해 사회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개발,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연간 최대 5천만 원(자부담 10~30%, 사회적 기업 1억 이내)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6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군·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8월 중순경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해 시민 일자리창출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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