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본오2차아파트 등 6곳 외부 전문가 투입 현장 감사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불합리한 공동주택관리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정착을 위해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오2차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6곳을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11월11일까지 진행되는 감사는 감사반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반에는 시 담당 공무원과 함께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용역·공사 등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회계처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122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올 상반기까지 모두 102곳에 대해 감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17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44건에 대해서는 총 1억 4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7건의 시정명령과 1천193건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내 분쟁은 더욱 잦아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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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본오2차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6곳을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11월11일까지 진행되는 감사는 감사반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반에는 시 담당 공무원과 함께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용역·공사 등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회계처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122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올 상반기까지 모두 102곳에 대해 감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17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44건에 대해서는 총 1억 4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7건의 시정명령과 1천193건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내 분쟁은 더욱 잦아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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