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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상록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새벽 영치 추진 |
구는 새벽시간에 예고 없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1회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동차세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하게 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체 체납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체납 징수기동팀을 현장에 투입,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해 입금하거나 ARS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김제교 상록구청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영치를 지양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여건 확보에 힘쓰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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