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농수산물 유통 종사자 부담 경감…월간거래금액 미달 9개 업소 혜택 받아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중도매인에게 한시적으로 행정처분을 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유통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월간최저거래금액에 미달된 업소 9개소(법인 4·개인 5)에 대한 행정처분을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도매인은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에 미달될 경우 ▲주의 ▲경고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기준 금액은 청과부류는 법인 5천만 원,개인은 2천500만 원이며 수산부류는 법인 5천만 원, 개인은 2천만 원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매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수산물 거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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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시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유통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월간최저거래금액에 미달된 업소 9개소(법인 4·개인 5)에 대한 행정처분을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도매인은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에 미달될 경우 ▲주의 ▲경고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기준 금액은 청과부류는 법인 5천만 원,개인은 2천500만 원이며 수산부류는 법인 5천만 원, 개인은 2천만 원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매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수산물 거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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