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제시
연구용역 시작단계부터 국회, 고용노동부와 공감대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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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 연구팀, 외부전문가 등 관계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수행계획을 보고받고 연구 추진 방법의 적절성과 보완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부재로 노동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뒀다.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마련을 목표로 아주대 이승길 교수, 공공노무법인 이건우 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연구팀이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업무 현황, 근로감독권 행사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감독권한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자치경찰제 등 유사제도·사례 비교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구상과 함께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도출하는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해 근로감독 업무 중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발굴해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추진의 모범적 모델을 도출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시작단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더욱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을 도출하고 결과물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자치경찰제 전국시행으로 노동 감독에 대한 노동분권 강화의 필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 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수가 부족해 모든 사업장을 세심히 살피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를 지속 추진 등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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