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가 있으며, 각각 4.57%, 3.76%, 2.52%, 1.25%의 세액공제(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보면 24년에는 약 4.57%, 25년 이후는 약 2.7%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여 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4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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