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태국음식점 점검(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을 하던 화성시 ‘ㄱ’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둔 지난 10월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화성시 내 ‘ㄱ’업소를 특정 단속해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ㄱ’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지난 5월 ‘ㄱ’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했다.
그러나 도 특사경이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업소는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했다.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ㄱ’업소를 보강 수사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강력히 수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대구시교육청, ‘2027 대입 대비 예체능 입시설명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07.03

경제일반
예천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9년 연속 쾌거
프레스뉴스 / 26.07.03

국회
박정규 도의회 제2부의장, 취임 축하 화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
프레스뉴스 / 26.07.03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축구 혁신위원회' 출범, 한국 축구의 미래를...
프레스뉴스 / 26.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