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청 전경/함평군 제공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남 함평군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 기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자는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자이다.
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5억 이하의 경우,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전에 시행됐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는 과징금에 대한 조항이 없었으나, 현재 관련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며 “신청자 분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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