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도 지원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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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만 18세 가 넘으면 독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차이점이 있다.
도는 가정과 청소년복지시설 모두에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들은 주거·생계·취업 등 자립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보호종료아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중 만 34세 이하인 자’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만 34세 기준은 취약계층 판단 기준에서 ‘보호종료아동’ 적용 기준과 ‘청년기본법’ 상 청년의 범위를 고려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주거·생계 자립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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