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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사건희생자 추모식(사진=거창군) |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하고 거창군이 주관하는 이번 추모식 행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등 각계 주요 인사, 유가족,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거창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아픔을 함께할 예정이다.
추모식은 719위 영령들을 모신 위패봉안각에서 제례를 올리는 합동 위령제를 시작으로 오전 11시부터는 위령탑 앞 참배광장에서 헌화와 분향, 진행된다.
또한,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으로, 1996년 특별법 제정으로 유족들의 명예는 일부 회복했으나, 실질적인 배상은 없었고 현재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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