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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함양시장(사진=함양군) |
환급행사는 지리산함양시장 내 국산 수산물 취급 소매·가공 판매업체(횟집포함)에서 국산 수산물과 젓갈류, 건어물 등을 4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환급 금액은 1인 최대 6만원이다.
상품권 교환은 구매 후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을 받아 행사기간 내 지리산함양시장 청청해역 옆 상품권 교환부스(함양읍 용평리 607-35 일원)에서 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교환 부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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