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고지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신고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도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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