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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사진= 뉴스1) |
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탈세 제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10건 중 8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이다. 올해 1월 한 달간 전체의 37%에 달하는 291건이 접수됐다. 당시에도 수도권 제보 비중이 93%(270건)에 달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편법 증여, 차명 보유, 허위 계약 등 각종 부동산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설치됐다. 탈세 적발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약 4개월 뒤인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금융·지역·거래 규제를 한꺼번에 확대한 종합 대책이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실거주 요건과 허가 절차라는 이중 문턱에 놓이게 됐다.
고가주택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됐다. 기존 6억원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서 고가주택 매수자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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