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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 통합교육(사진=거창군) |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산업안전과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매 반기 1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날 실시한 교육은 회당 2시간 오전, 오후로 나눠 2회 차로 진행됐으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한편, 거창군은 2023년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 분야에서 경남 도내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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