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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함양군 |
신청 대상은 함양군 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으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품질관리 수준, 대외신용도, 생산기술 수준 등 10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공동상표(더함양) 사용이 승인된다.
2024년도부터는 새롭게 바뀌는 함양군 농특산물 공동상표(더함양)와 통일된 친환경 포장박스를 적용하여 함양군 공동상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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