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헬기 22대, 산불진화인력 487명 투입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2대(산림청 5대, 지자체 14대, 국립공원 1대, 소방 2대), 산불진화인력 487명(산불특수진화대 30명, 산불전문진화대 264명, 산림공무원 83명, 소방56, 기타54)이 신속히 투입해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산불 지역별로 정리하면 ▲ 충남 홍성(11:33~15:04) :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인력 90명 ▲ 경기 포천(12:05~13:45)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41명 ▲ 강원 평창(12:22~13:42) :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인력 49명 ▲ 전북 완주(13:34~14:15) :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인력 79명 ▲ 강원 원주(14:32~17:24) :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인력 120명 ▲ 충북 청주(16:48~17:40)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70명 ▲ 전북 완주(17:28~17:55) :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38명 등이 총 동원됐다.
특히, 강원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차량 진입이 어렵고 급경사지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림청 초대형헬기 1대를 포함한 총 5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3시간여만에 진화를 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지난 10년 평균 입산자실화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 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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