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뉴스] 문찬식 기자= 부천시가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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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
이를 위해 석상권 부천시 부동산관리팀장은 공시 이전에 주택 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석 팀장에 따르면 ‘깡통전세’는 담보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이들 기관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피해를 최소화 한다. 특히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적정한 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석상권 팀장은 상담센터는 신축건물과 관련한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으로 기존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기존 전세주택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 시에는 임대차상담센터를 비롯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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