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충북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 품목은 목욕의자, 전동침대, 이동변기 등 35개 물품이다.
보조기기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올해 총 28명의 대상자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복지 수준을 높였으며 장애인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보탰다.
한편, 시군에서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센터에 자문해 보조기기 구입 및 사후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자립생활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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