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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군은 드론 산업 육성 및 드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군내에 주소를 둔 14세 이상인 군민 중 거창군이 선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60%(1인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18세에서 14세로 낮추고, 교육비 지원 금액을 1인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 드론교육원, 유에어드론교육원, ㈜에이원농업회사법인 3개 기관이다.
교육 관련 문의는 대상 교육기관이나 거창군청 전략담당(☎940-36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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