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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기창 농협자산관리 경남지사장, 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2년 연속 동참(사진=함양군) |
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함양군청을 찾은 노기창 경남지사장은 작년 200만 원 기부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2년 연속 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노기창 경남지사장은 함양군 병곡면 출신으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장으로 재직했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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