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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부군수 체제 돌입(사진=거창군) |
이번 권한대행 체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현미 부군수는 지난 26일부터 법령에 따라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며 군정 전반을 총괄한다.
김현미 부군수는 권한대행 기간 동안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공직기강 확립 및 엄정한 선거 중립 준수 ▲산불 예방,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가뭄 등 각종 재난 안전 관리와 민생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 등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들이 정체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매일 부서별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등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행정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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