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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사진=거창군) |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총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날교육은 회당 2시간동안 3회 차로 진행됐다.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 시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자전거 안전교실, 승강기 안전 체험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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