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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공청회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월정수당 인상안에 대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7년 월정수당을 올해 월 189만 9,500원보다 9% 인상한 월 207만 450원으로 책정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월 150만 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공청회는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며, 주민 의견 발표자의 찬반 의견 발표와 상호 질의·답변, 방청인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 발표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거창군민은 10월 22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055-940-3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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